복지부, '만성질환관리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제정

복지부는 5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 중 '양호기관'에 선정된 의원에 질환당 연간 최고 620만원의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고혈압은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다만, 처방 평가결과가 전체 의원 평균의 하위 10% 안에 드는 기관은 제외된다.

당뇨병은 외래방문 및 처방 지속성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고혈압은 반기별로, 당뇨병은 연간으로 평가해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 이내에서 중앙평가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고혈압 관리 환자가 50명~100명 사이면 연간 50만원, 150명~200명 사이면 110만원을 받는다. 1000명 이상이면 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지급 주기는 2012년 7월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된다. 

단일기관 이용 환자란 고혈압의 경우 동일 의원 외래에서 평가대상 기간 동안 고혈압을 주․부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1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이전 6개월 동안에도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7일 이상 원외처방 받은 만 30세 이상 환자이다.

당뇨병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의원을 이용하고 이전 년도에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다.

평가대상 기간 중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이전년도와 동일한 1개 의료기관만 이용했거나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혈당강하제는 이전년도와 동일한 1개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은 환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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