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의원은 장기간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1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1년 이상 납부를 미루고 있다. B기관과 C기관 또한 각각 7억3천만원과 6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1년 이상 버티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압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체납 금액만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1천404억원이지만, 수납액은 1천40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의 26%에 달하는 364억원이 체납상태다.

과징금 미납 누적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 2011년 3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364억원 가운데 53억원은 분할 납부할 기간이 남았고, 153억원은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58억원은 독촉해도 내지 않은 기관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며 "과징금 징수가 원활해져 장기 악덕 체납 요양기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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