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강제적용·상비약 편의점 판매·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고, 11월에는 해열제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7월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이 전국 병의원에서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총 78개 환자분류체계에 312개 가격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 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시술이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들어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오는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도 시작된다.오는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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