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회가 1,117 억원 규모의 영상장비(CT,MRI,PET) 수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당초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다시 일방적인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 불합리한 구성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만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건정심은 결국 영상수가 인하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건정심은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의 인적구성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며 "그러한 부당한 구성에 의해 의결된 여러가지 정책들은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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