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하며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구조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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