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초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기준 준수 ▲보건의료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는 19.9%에서 3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병원현장의 인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하며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구조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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