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우연한 사정 기인한 결과 차이로 급여 필요성 달라질 수 없어"

혈우병 치료제 '리콤비네이트주'

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혈우병환자 김모 씨 등 10명이 '1983년 1월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복지부 관련 고시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청구 대상이 된 복지부 관련 고시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그 대상환자를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이 저하돼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고시 때문에 A형 혈우병 환자인 청구인들은 모두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혈액제제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해 임신과 출산을 했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이며, 이런 차이로 인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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