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곳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 등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청구 금액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3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T병원은 수진자 A씨에 대해 2007년 9월13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총 103일간 '발목의 염좌 및 긴장(S934),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A씨는 103일 중 8일간은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나머지 95일간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병원은 진료 받은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137만4,840원을 허위청구했다.

T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총 1억3,856만8,790원을 거짓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T병원의 명단 공표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21일 처분을 내렸다.공개된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 간 게재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명단 공표 시기를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