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간 협의 이뤄져…"전문의에게만 당직의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4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장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침묵 피켓시위를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당직전문의 기준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최근 잇따라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4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수차례 접촉한 결과 이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레지던트의 당직 의무는 없애고 전문의에게만 당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가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이제야 법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며 "레지던트는 수련, 교육을 받는 사람이지 당직을 서는 사람은 아닌 만큼 당직과 비상응급상황 대응은 전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레지던트 교육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병원장 재량으로 응급실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공의들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의사협회도 노환규 회장도 법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와 병협이 입법예고안의 손질에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전공의 파업 등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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