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상 외부전문가 4명 포함토록 규정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협회가 외부인사를 배제한 채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4월29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단체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윤리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 있는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라야 한다"며 "치과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시행령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는데 법을 잘 아는 의협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에 어긋나게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그런 초법적인 행위로 어떻게 회원들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협은 새로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서면결의 방식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중앙윤리위 위원 구성안을 보면 위원장에는 제주대의대 손영수 교수가 내정됐다.

윤리위원 10인에는 ▲김국기 의협 전 감사 ▲김영식 전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균 광주시의사회 전 대의원회 의장 ▲김정곤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양형식 양지냇가요양병원장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이현숙 여자의사회 전 회장 ▲박세훈 원장(피부과개원의) ▲이동필 변호사가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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