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집회 참석·집단 의사표시하면 처벌" 엄포…의료계 반발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포괄수가제 반대집회 참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건소에 발송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는 지난 18일자 공문을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반대입장에 편승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 의사를 표시할 경우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처벌 근거로 제시한 공무원법에 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에 공보의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공보의는 "공보의들이 뚜렷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공보의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공문을 받을 만큼 복무에 소홀하지 않았다. 함께 복무 중인 다른 10여 명의 공보의들도 공문 내용에 불쾌해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에 통보한 공문

의사단체도 공보의 집회를 규제하는 복지부의 공문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공보이사는 "복지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보의에게 처벌을 내릴 것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이 열흘 남짓한 민감한 시기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공문은 젊은 의사들이 뭉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문 발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현숙 사무관은 "공문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공보의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특별 신분"이라며 "포괄수가제 반대행동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한 건이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같이 통보했다. 공보의 단속 뿐 아니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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