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질병원의 입증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나 사업주가 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난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에서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인권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 및 서비스업 확대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됐다"고 제도 개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건강과 적절한 보상을 외면해 온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번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법의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용부와 19대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업무상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 기준 보완․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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