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전문성·환자 선택권 존중하는 판례" ↔ 환자단체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대법원이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병원계와 환자단체, 학계 등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지난 1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시급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동의를 스스로 입증한다면 사실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병원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 판결 직후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은 “임의비급여가 제도적으로 한 번도 인정되지 않다가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다”며 “이는 의료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임의비급여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학적 조건과 환자의 동의를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진료에 있어 전문가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존중해주는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제 의료현장에선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은 “법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임상현장에서 시급성, 안전성 및 유효성, 환자동의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 전문위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자의적인 법해석이며, 기본적으로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임의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란 전망도 있다.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점인 2006년 이전 논문을 통해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 교수는 성모병원 사건 이후 임의비급여 제도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나 요양기관이 자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임의비급여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다”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가면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는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 " 의료계와 임의비급여 관련 논의 시작할 것"환자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가장한 전면전 허용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환자단체연합회의 기자회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게 맞다”며 “허용하고 싶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임의비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임의비급여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시급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동의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중증 말기암 환자의 경우 시급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있고 또 의사가 이 약이 좋다고 하면 어느 환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냐”며 “이들의 경우 자연히 허용 조건에 모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임의비급여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비급여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은 최소한 권위있는 논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차원에서 의료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지금까지 환자단체가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의료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문(20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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