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안전성과 유효성·환자동의 입증시 불법성 없어…성모병원 "치료 정당성·도덕성 인정받아"

대법원이 요양기관 스스로 시급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동의를 입증하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예외적인 경우 증명책임이 요양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 원고인 요양병원 측에 증명의 기회를 주고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의 판결은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시급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동의를 입증한다면 사실상 임의비급여가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도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해 포괄 위임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여의도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141억원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여의도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의 처분사유 중 일부인 선택진료비 명목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수수에 관한 부분은 위법”이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 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액 산정의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해 환수금액과 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의 쟁점의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입증으로 축소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모병원측은 큰 짐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 판결 후 입장 발표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

이날 판결 직후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부담이 컸다”며 “임의비급여가 제도적으로 한 번도 인정되지 않다가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다. 의료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의비급여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병원장은 “이미 방대한 입증 자료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돼 있다”며 “사안별로 면밀하게 점검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 전체가 기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병원장은 “오늘 판결이 상고기각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성모병원이 5년 여 동안의 오해를 풀었고 치료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았다”며 “의견을 정리하고 보완해 입장표명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