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안전성·유효성 등 병원에서 입증해야"…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의미

대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의비급여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날 판결에서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하거나, 보험급여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산정한 것과 관련해 그 입증책임을 병원 측에서 지게 했다.

법원은 성모병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판단한 행위의 시급성과 안전성·유효성, 환자동의 등 3가지 부분을 병원 측이 입증토록 했다. 

향후 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성모병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 행위의 시급성과 안전성유효성, 환자동의 여부 등 3가지를 입증하면 사실상 임의비급여 자체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비록 요양급여기준이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무조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환자의 동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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