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공청회서 기존 입장 되풀이

“지방거점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응급센터를 접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고 역행하는 강제 규제만 내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진료과의 어떤 의견도 받지 않은 시행규칙 개정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의, 전공의 등 200여 명이 석해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3년차 이상 전공의를 응급당직의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전담하는 운영체계에서 5명 이상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시 대기하는 당직 운영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인력 운용적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병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3년차 이상 전문의 제한 규정 및 연간 당직일수 제한 신설 등의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무 부담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정책이사는 “국내 1만7,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증가하는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 때문에 진료 및 수술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응급의료팀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응급의료체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응급의료팀이 이미 구축돼 있는데 해당 전문의가 당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련이사는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들의 일차적인 진료는 응급진료팀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응급진료팀이 판단하기에 입원진료나 전문적인 응급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과를 콜하면 된다. 해당과 당직의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또는 전문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권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일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응급상황에 응급실을 찾아도 다양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다면 진료의 저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공동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현재 규정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전문의 당직수당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던지 연간 일정 횟수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원금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플로어로부터 야유를 듣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는 하겠지만 법률 개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

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법안이 지난 2009년도에 발의되었고 지난해 6월에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며 법안을 되돌리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다만 공청회에서 나온 몇몇 의견들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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