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시 강력 대응 방침…"개별 의료기관도 형사고발 등 처분"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술 거부를 결정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 최성락 대변인은 13일 오전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란 브리핑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만약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등 의료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과거 의약분업 때도 의료기관 폐업을 주도했던 의협 회장에 대해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7월1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이후 제도를 시행하고 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이 의료민영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민영화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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