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12일 주취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취폭력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주취폭력은 과폭음에 의한 일시적 행동조절문제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반복적인 행동, 감정조절 능력 저하로 진행된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음주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 관리하는 '의무치료명령제도'가 주취폭력의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치료명령제란 주취자가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적인 처분과 함께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명령도 함께 내리게 된다.

학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선 기소 단계부터 엄격한 처벌과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주세, 음주운전과 주취자로부터 걷워들인 벌금과 과태료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주류협회로부터 비용을 출연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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