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이 오는 7월 첫째 주 동안 백내장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9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직후 비공개로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 회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15조 제 1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벌칙(제 89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료법 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을 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대 15일간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법 제40조 제4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인 세부 개원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300명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장들이 모여 결의한 내용이 얼마나 강제력이나 실행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 거부를 한다면 엄중히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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