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아랍어 등 모두 18개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외국인 환자 상담 통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개원 이전인 3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출범 이후 모두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이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고,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 등이었다.

중재원은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는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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