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가 제한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 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자뿐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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