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시행

심장장애 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해 장애인을 판정할 때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도 통합했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의 장애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지속적 치료 후 판정하게 돼 있으나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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