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한 경우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신질환자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해 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자의 불안정한 감동・행동 등을 이유로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제한했으나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거나 환자를 격리하고 묶기를 반복했으나 이런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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