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7개 질병군 평균 37만9,000원에서 30만4,000원 줄어 약 7만9,000원(20.9%)이 감소된다.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추가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약 19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개정 포괄수가를 평균 2.7% 인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에 고운맘카드로 지원하는 비용이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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