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선고에서 경만호 전 의협 회장 등 7명이 2009년 제기한  건강보험법 제33조 제 2항 등의 위헌소송에 대해 경만호 등 5명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조남현 등 2명의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경만호 등 5명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 1년이 지나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보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해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형성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어렵고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 등 2명은 모두 청구인들의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3년여만에 종료됐다.

한편  1999년 2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00년 6월 말 최종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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