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수가 평균 2.7% 인상...환자 본인부담 평균 7만9천원 줄어

3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워회에서 만장일치로 포괄수가 세부 시행방안이 전격 의결됐다. 오늘 회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정심 의결에 따르면 7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개정 포괄수가(의료기관이 받는 총진료비)는 총 127만3,000원에서 150만2,000원으로 약 23만원(2.7%) 올랐다.

여기서 개정 포괄수가는 급여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가격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됐다.

질병군별로 보면 병원의 포괄수가는 ▲수정체수술 5만7,000원 인하(94만5,000원->88만7,000원) ▲편도수술 14만4,000원 인상(75만2,000원->8만4,000원) ▲충수절제술 25만8,000원 인상(168만2,000원->194만원) ▲탈장수술 1만4,000원 인하(111만1,000원->109만7,000원) ▲항문수술 4만5,000원 인상(79만2,000원->83만7,000원) ▲자궁적출술 40만원1,000원 인상(166만8,000원->206만9,000원) ▲제왕절개술 26만9,000원(129만6,000원->156만6,000원)으로 조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수가는 기존 수가 대비 ▲수정체수술 7,500원 ▲편도수술 3만4,000원 ▲충수절제술 33만8,000원 ▲탈장수술 1만6,000원 ▲항문수술 7만5,000원 ▲자궁적출술 39만원 ▲제왕절개술 21만3,000원씩 각각 인상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액도 7개 질병군 평균 37만9,000원에서 30만4,000원 줄어 약 7만9,000원(20.9%) 감소된다.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추가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약 19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포괄수가 환자분류체계도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 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 및 공휴가산도 신설했다.

건정심에서 포괄수가 세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국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포괄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건정심 말미에는 향후 포괄수가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한 부대의견 의결도 이뤄졌다.

건정심 대표들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종합병원 이상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차질없이 수행하고,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편 건정심 회의에 불참한 의협에 대한 회의 복귀 주문도 나왔다.

건정심 사공진 부위원장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포괄수가제 세부안이 의결된 것”이라며 “의협이 하루빨리 건정심으로 돌아와 포괄수가제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계속 불참할 경우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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