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김선행 고려의대 교수가 취임 인사를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으로 대신해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와 가진 신임 학회자 대표자 인터뷰에서 “상대적 저수가와 환자 감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로 분만을 기피하거나 폐업하는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산부인과 수련의 지망생이 정원의 50%를 밑도는 현상이 5~6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회 기본 업무보다는 대외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필수 요소인 산부인과 의사의 장기수급대책을 세워야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비판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인이 염원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20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복지부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부담을 의료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가 갖는 장단점이 있지만 질병군 및 난이도의 세부적 분류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산부인과는 80% 이상의 거의 모든 수술을 포함시킴으로서, 타과와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초음파 조기 급여화도 문제”라며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친 후 정책의 내용이나 시기를 정해야 하며,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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