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사회는 지난 15일 노원세무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관리방향과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됏다.

구의사회 장현재 회장(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은 “올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간담회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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