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전북의 한 산간마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은 노인 여섯 명이 한밤 중 심한 설사에 시달렸다. 주변에 약국이 없었으나 이들은 이장집에서 준비해둔 설사약을 곧바로 복용할 수 있었다.

오는 11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 이처럼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정상비약을 동네 이장 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에서는 구급용 의약품을 갖고 있는 동네 이장이 가정상비약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장 집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의약품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에선 동네 이장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 이용재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보건지소와 이장 집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함께 이뤄지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건지소는 야간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주민들이 이장 집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팀장은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이장들을 통해 가정상비약 판매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약국 외 판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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