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서 'FTA 협정 이후 한국 건보제도 변화' 다뤄

한미FTA 협정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상업화‧민영화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정책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과대안 우석균 부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사진)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한미FTA 협정은 국민건강에 대한 재앙”이라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부대표는 “한미FTA 협정은 의약품의 보험적용 및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 결정권한의 축소와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의약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신상품 출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영의료보험 규제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고,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미래유보조항에서 제외해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FTA 협정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상업화 및 민영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영보험이 연금제도나 법정사회보장제도와 경쟁할 경우 한미FTA 협정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이나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민간보험의 시장영역을 침범할 경우 이를 간접수용이라는 명목 하에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이런 이유로 한미FTA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상업화하고 민영화 또는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한미FTA가 가진 문제로 지적됐다.

우 부대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의약품의 특허가 연장되는 기간 동안 값싼 제네릭의 시판이 불가하다”며 “환자들이 비싼 약을 사먹을 수 밖에 없고 건보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로 의약품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기업과 제네릭을 생산하는 기업 간의 분쟁 문제가 아닌 공익에 관한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이 우 부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해 발생하는 이익은 전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의 몫”이라며 “하지만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약값인상과 건보재정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FTA 협정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허의약품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기 가격 상승의 요인인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 부대표는 “한미FTA 협정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정부 정책 결정과정 개입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악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 국내 건보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ISD) 대상 문제 등을 한미FTA가 가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부대표는 “한미FTA 협정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하며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특정 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의료민영화 및 기업권력의 강화를 초래하고 정부 정책 역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 강화나 복지제도 강화 노력이 한미 FTA와 충돌해 좌절된다면 이는 한미 FTA 폐기운동의 중요한 근거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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