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설명회서 불만 터져나와…"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유방암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 관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 유방암을 추가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유방암 관련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평가기준 등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총 20여개 항목을 지표로 제시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유방암 평가지표는 ▲항암화학요법 기록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진단적평가 및 기록충실도 7개 항목과 ▲감시림프절 생검 또는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비율 ▲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양성인 환자의 재절제 미 시행률 등 수술관련 2개 항목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요법 시행률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전신보조요법 관련 6개 항목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등 방사선치료 관련 2개 항목 ▲평균 입원일 수 및 평균입원진료비 등 모두 20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청구자료 기초 표본추출 자료 중 발생건수가 100건 미만인 기관은 전수조사를, 100건 이상인 기관은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해당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모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 자료 제공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미달 병원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심평원의 평가지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방암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서면 질의를 통해 불합리한 지표 내용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4월 유방암 적정성평가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OECD의 유방암 사망률과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을 비교한 심평원 자료는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에 심평원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서라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임의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심사지침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유방암 환자에게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와 관련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위, 대장,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등 7개과 11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수술별 10건 이상 발생한 병원급 이상 기관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평가내용을 수가에 반영해 가감지급을 진행한다.

 

가산대상기관은 ▲전년대비 30% 이상 향상 ▲전년대비 2년 연속 15% 이상 향상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결과가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된다.

 

감산대상기관은 ▲감액기준선 4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2년 뒤 부터는 감액기준선을 10%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환자관리지표 중 수술부위 제모에 관한 것이었다.

 

심평원은 위, 대장,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등 8개 항목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제모를 하지 않거나 ▲제모를 하는 경우 클리퍼(Clipper) 또는 제모제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나 환자가 스스로 제모를 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클리퍼 사용을 권장하면서 왜 수가 지원은 해주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클리퍼를 사용할 때 매번 새 기계를 사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소독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제모 과정에서 환자 혈액 등 감염위험인자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클리퍼를 단순히 소독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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