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병의원에 조정참여 의사 물어…추호경 원장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담 늘어"

지난 4월 16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 모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1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최초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달 3일 현재까지 총 6건이 접수됐다.

중재원은 상담을 통해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 조정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의료기관들이 조정 참여 여부를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의 통보 후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감정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각하된다.

중재원은 접수된 6건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중재원이 업무를 시작한 첫 주 20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이 쇄도한 이후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150여건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상담 건수에 비해 사건 접수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상담이 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원 초기에는 의료분쟁제도 및 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신청대상 여부 등의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재원의 감정위원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6개 조정부를 두고 50인~100명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조정부(5명)를 구성하고 의료인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사고감정단 역시 산하에 총 50~100명으로 구성된 6개 감정부를 두고 의료인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상임감정위원 모집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추 원장은 “일부 진료과의 경우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5월 둘째 주까지는 필요한 진료과들이 대체로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원장은 “40여개 진료과의 감정위원을 다 채울 수는 없다”며 “(의료사고가)많이 발생하지 않는 과는 비상임감정위원 대신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사건이 생기면 자문을 받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인이 중재파기를 선언하고 중재결과인 감정서를 소송에 활용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재원의 감정이 굉장히 정확하고 심도있는 감정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감정서는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서 자료로 쓰이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아닌 감정 과정에서의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원장은 “감정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감정결과가 초기 감정소견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법원에서도 모든 것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중재원의 감정도 감정서로 말해야 한다. 감정부 전체의 의견이라면 몰라도 감정 과정에서 감정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공개할 경우 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조정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한건 한건 접수된 사건을 정확하게 감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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