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3종에 더해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로 추가된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을 담고 있다.

규칙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 했다. 

복지부는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용 연수가 오래된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퇴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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