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8명당 1명·의전원생 8명당 2명까지 채용 가능…"기존 계약 해지후 재채용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교수 겸직 허가 및 기준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의학·한의학·치의학 관련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 55조가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겸직허가 교원 수는 임상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에 따라 정한다.

의대 본과 4년, 의전원 4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전체 교육기간 중) 3/4을 임상교육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의대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명(의대생), 의전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2명, 일반대학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5명을 겸직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송근현 사무관은 "최소한의 겸직교원 총량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겸직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7개 대학(을지대, 관동대, 한림대, 울산대, 가천의대, 차의대 등)은 최대 2,940명까지 채용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작년 6월 기준으로 1,818명 보다 더 많은 겸직교원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전문의를 파견해 교수 자격을 주는 7개 대학은 일단 겸직교원 계약 해지를 하고 오는 7월 이후부터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에 따라 다시 채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송 사무관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작년 대법원으로부터 협력병원은 부속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일단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6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학법인이 협력병원 교수 채용이 위법한데도 교수로 채용하고 진료행위를 하게 해 수익을 내는 사기를 친 것"이라며 "이제 겸직기준의 틀을 제공했으니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들이 계약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월 중 행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학의 입학정원을 5~10% 감축할 예정이다.

이 때 정원 감축 기준은 대학 전체 정원을 말하며, 4000명 정원인 대학은 다음해 최대 400명의 신입생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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