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1월 삼호쥬얼리호 납치 사건을 통해 국내의 열악한 중증외상 환자 응급치료 시스템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석 선장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이른바 '이국종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한시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토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운영 지원에 숨통을 틔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규모를 예상액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한시규정(부칙)을 삭제해 해당 과태료 수입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의견을 고려해 출연 기금의 비율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되, 부칙의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토록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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