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올 연말부터 시행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논의를 시작한 이래 약 1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2분류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안전상비약의 판매장소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하고,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 전체 20개 품목 이내로 제한된다.

슈퍼판매 허용 대상 품목은 별도의 품목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이 곳에서 결정한다. 

편의점 판매시 야간 등에 만취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부작용에 따른 약화사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부칙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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