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규정이 포함돼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일 오전 11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도 오후로 연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이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규정했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조성 과태료 수입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한 유효기간도 삭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다.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논의했던 국회선진화법안을 비롯해서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새로 개정하게 되는 약사법 개정안, 그리고 50여 가지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며 "민생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여부와 이것을 연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KBS1 라디오 등을 통해 중계된 '제89차 라디오연설'에서 "112 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해 안타깝다"며 "또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 거래법과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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