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및 이들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2조, 3조)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4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5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면 사전심사청구서와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운영계획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을  명기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개설 여부가 인정된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으로 외국의료기관에 개설되는 진료과목의 임상책임자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로 약 40일간에 걸쳐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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