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

대한병원협회가 영상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7일 '영상수가 인하 고시처분 취소소송' 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영상수가 인하 고시는 효력 정지 기간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연장된다.

만약 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고시는 효력이 소멸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 인하했다.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영상수가 2심 승소와 관련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중요시한 판결이었다"며 "복지부가 상고할 경우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는 소송과 별개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면서 수가인하 조치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10월 영상수가 인하 소송 1심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이후인 12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절차 보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향후 (영상수가 패소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2012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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