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국 보건소를 동원해 5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칭표시, 인터넷 광고에 허위로 전문병원을 표방한 곳을 가려내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와 주요 포털 사업자에 비 전문병원들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현행 관련법 상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나 광고는 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99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과대광고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비 전문병원의 명칭표시 단속과 함께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로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