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8일 시도의회장협의회서 대응책 논의…복지부 "거부해도 처벌규정 없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에 강력 반대해온 개원가의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하다. 대한의원협회에서만 지난 4일 대회원 협조요청을 통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을 뿐이다.

그러나 빠르면 다음주부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노환규 당선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노 당선자는 지난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회장 당선자 자격으로 선택의원제에 대한 대응책을 오는 8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올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크게 세 갈래의 선택의원제 대응책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지 않고 30%를 그대로 받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환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지 않으며 청구도 30%로 하는 것"이라며 "의협 법무팀과 상의했는데 행정처분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절차상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거부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모든 만성질환자들이 모든 의원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해 게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선택의원제를 조직적으로 거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 당선자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 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개원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9일께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복지부 측에 확인한 결과,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에서 환자의 의사표명을 수용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면서도 "실제로 환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는 개원의가 몇이나 있겠나,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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