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업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는 지방청장에게 하던 방식에서 식약청 전자민원시스템(KiFDA)에 등록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업무는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민원 접수·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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