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검사기관 등 민간이 보관하는 인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인체자원 공공자원화 사업에 나선 이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개정으로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오는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으로 인해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가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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