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출…의사 지도없이 허용 특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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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이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노인복지관에 대해 촉탁의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의사의 배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실질적 지도 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되며,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가정용 의료기기가 대부분"이라며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의사의 지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80여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이르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촉탁의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촉탁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의사의 지도를 받아 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를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노인들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오도록 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노인복지관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가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촉탁의 등 의사의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도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특히 의협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해당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불법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이 촉탁의를 두지 않더라도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돼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의협은 "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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