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지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논의를 시작한 이래 거의 1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2분류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안전상비약의 판매장소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하고,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편의점 판매시 야간 등에 만취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부작용에 따른 약화사고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복지부 측이 정회를 갖고 논의한 끝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임채민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약사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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