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강력 반발해왔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용사법' 심의한 결과, 관련 쟁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사법안은 저주파 치료기 등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 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를 미용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경우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미용사법'은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폐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미용사법을 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현재 지역구 행사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실 측은 "미용사법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일정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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