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허용 품목 20개로 제한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법안을 전체회의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키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오후 개최되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14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