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복지부가 현행 CT 산정기준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관상동맥 촬영을 산정기준에 명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8월~9월분 관상동맥 CT 촬영료와 재료대를 전액 환수한 것에 대해 서울성모병원이 현행 산정기준은 의료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산정기준에 선별검사 목적의 관상동맥 촬영을 명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심평원에 지시했다. 또 이참에 2004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손질하지 않은 CT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것도 지시했다.

심평원은 현재 ▲일반 CT촬영의 검사 종류별 실시 목적, 임상적 유용성, 적응증 및 장·단점 비교 ▲현행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심평원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확정한 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에서 의견이 넘어오는 대로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준 개선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관상동맥 촬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현행 기준에 수술 후 검사 부문만 있고 수술 전 스크리닝 검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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