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한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15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통과 전망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 공천과 관련해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및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윤석용 의원 등 5명과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 8명이다.

이들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뿐이면 나머지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시민단체 등의 압력과 상관없이 약사법 개정안 반대 소신을 강력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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