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비 부담을 시키는 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격론을 벌였던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지금까지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에 관한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를 공개변론에서 소송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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