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硏 연구보고서 통해 도입 당위성 강조

국민건강보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비급여를 포함해 기존 급여기준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쏟아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1년도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액관리제 도입을 고려하고, 현행 비급여 항목을 급여·법정비급여·비보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공단은 ‘미래환경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와 수가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정부지원금 기준 등이 동일할 경우 오는 2020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는 7조원(총수입 67조원, 총지출 74조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55조원(총수입 150조원, 총지출 2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 수가인상을 전제하면 건강보험 총지출액은 2020년 82조원, 2050년 329조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직장보험료율(2012년 5.8%)을 2020년 7.17%, 2050년에는 13.0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총액관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 정현진 책임연구원은 ‘주요국 진료비 총액관리제도 고찰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총액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급여비 증가율도 국민경제 증가율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꼽았다.

정 연구원은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 중 많은 부분이 비급여 요인보다는 건강보험 급여권 내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받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보장성 수준과 무관하게 총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되려면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공단 이희영 전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단기간에 급여확대하고 진료현장에서의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을 법정비급여로 설정하면 그 외의 영역은 비보험이므로 의학적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법정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청구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불확실한 영역으로 분류된 법정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근거 개발을 통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총약계약제 등의 거시적 의료비 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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